2016구합238(201701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238_춘천지법_2016구합238_판결서_unlocked.pdf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하여 입목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계약 당시 시행중이던 국유림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인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가 입목을 벌채하여 반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계약으로, 그 반출기간이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주는 그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벌채의 방법으로 반출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입목이 아닌 벌채된 목재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은 주산물은 근주는 특별히 계약한 경우 이외에는 매각 임산물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계약에 주산물의 근주에 대한 특약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더라도 원고는 해당 수목 전체가 아닌 근주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권리만을 취득한 것이 되는 바, 근주를 제외한 수목의 일부분만을 취득한 것을 곧바로 지상에 식재되어 생육하고 있는 임목 자체를 취득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3) 위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는 양식상 원목과 입목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고,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도 원고가 취득할 원목의 수량이다.
(4) 위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는 벌채구역 안에 미벌채목이 있을 경우에 반출기간 내 입목의 생장기간에 해당하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 생장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별도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별도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납부한 경우 입목 자체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반출기간 내에 생장기간이 있다는 사유로 '생장량 대금'이 위와 같이 별도로 책정되도록 규정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이는 벌채를 통하여 원고가 취득할 원목을 실질적인 거래의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
(5) 현행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7호는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으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위 법령은 토지 위에 식재된 상태의 수목 집단인 입목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로 평가되는 경우라도,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목을 취득한 경우 이를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를 감면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입목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입목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