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이 사건 교육시설은 구 평생교육법 제38조 소정의 지식, 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취득세를 면제받는바 원고에 대하여 위 교육시설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실질적으로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은 지방세 면제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강의동, 숙소동, 주차장 등은 원고가 이 사건 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는데 필수적이거나 부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육시설 전부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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