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2항은 경감 규정을 재차 축소하여 규정해왔다는 점 등의 개정경위를 종합해볼때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 소정의 국가에는 국가의 업무를 위탁받은 사인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2항에 의해 민영교도소로 직접사용되는 부동산의 경우 2014. 12. 31. 이 경과함으로써 더이상 재산세 감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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