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이 사건 감경조항에 의하면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일 것, 그 토지가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일 것 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을 수 있고, 그 밖에 이러한 경감을 받기 위한 다른 부가적인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32조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도시계획사업 자체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추후 집행이 완료되더라도 실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감경조항에서 규정하는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는 지형도면의 고시 후 도시계획사업의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토지는 물론 집행이 이루어진 토지도 모두 포함됨이 분명하다.
이에 비춰보면 이 사건 토지는 감경조항이 규정하는 감경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감경조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