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행위는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원고의 물류사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의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피고는 원고가 2015. 7. 31. 한 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의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의 매각증여나 다른 용도로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없다)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