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구합52245(20151203)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약정한 임대차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곧바로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4항 단서가 정한 추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266_인천지법_2015구합52245_판결서_unlocked.pdf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4항 본문, 제5항에 의하면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주택을 매입하여 양도인과 사이에 '해당 주택을 그 양도인에게 임대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양도인에게 임대기간 종료 후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양도인이 우선매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한국토지공사가 해당 주택의 매입을 확약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투자회사가 2014.12.31.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위와 같이 취득세 면제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부동산투자회사와 주택의 소유자 사이에 체결하는 위와 같은 형태의 계약은 비록 매매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의 소유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주택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부동산투자회사는 실질적으로 담보권과 유사한 권리만을 취득할 뿐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4항 단서는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계약조건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납세의무자가 좌우할 수 없는 외부적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면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면제요건을 부득이 준수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고,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법률상,사실상 장애사유의 존부, 그 장애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7,11,13호증, 을 제5,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의 원소유자인 A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없음에도 원고가 임의로 A의 임대차계약 해지요청을 수락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A과의 계약조건을 유지하지 아니하였고, 더군다나 이후 C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한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C과의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담보권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유자권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4항 단서의 취득세 등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