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구합20191(2015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2항 해석시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여 선박의 실제용도 외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을 것을 취득세 감경요건으로 추가한 것은 위법하는 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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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_부산지법_2015구합20191_판결서_unlocked.pdf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2항에서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는 위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을 '원양어업선박(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 경감대상이 되는 '원양어업선박'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취득 당시 허가를 받거나 취득 당시 허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그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은 선박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직후 시험어업승인을 받았을 뿐, 그 취득일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지난 2012.7.13.에 비로소 원양업허가를 받았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한편 원양어업허가와 시험어업승인은 그 내용과 절차 및 방법이 서로 달라 시험어업의 승인을 원양어업허가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 이 사건 선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