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답변요지
원고가 정읍시와 함께 이사건 기숙사 건립을 계획하고 이 사건 부지를 최초 매입하려고 하였을 땅시에는 이 사건 부지매입 또는 자체적 기숙사 건립에 특별한 반대여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기숙사 건립비용으로 65억원 정도를 마련한 상태에서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여 2013년 5월경까지 4억5천만원 정도를 추가로 모금하기도 하였으나, 반대여론으로 인해 2013년 정읍시 추경 예산에 이 사건 기숙사 건립에 대한 출연금이 반영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금활동도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계속적으로 여론 설득 및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원고는 정읍시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2014년 9월 15일 경부터 본격적으로 기숙사 신축공사준비를 하여 2015. 2. 17. 기숙사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2015. 3. 25. 건축허가 받은 후 2015. 8. 18. 착공하여 현재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부터 그 착공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그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필요절차를 진지하고 꾸준하게 이행해 나간 것으로 봄이 상당함.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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