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일부지분만 소유하고 있음에도 공동소유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원고 주장과 상속주택은 사실상 폐가로서 현재 멸실처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를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을 제외하고 보유주택의 수를 산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취득세 감면 유보기간 경과전에 상속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으로 되어야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가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