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이 사건 차량은 B의 사망당시 B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그 사망시점에 B의 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사실상 소유자가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 중 원고가 가장 연장자이므로 지방세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행방을 알지 못하여 실제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는 신고 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원고가 한정승인을 하였더라도 이는 B의 상속 채무 변제에 관한 원고의 책임을 제한함에 그칠 뿐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사실상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나 원고가 납세의무자로 된 후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고 지방세법 제150조 제7호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도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순번6 기재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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