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2014년 재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이거나 그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재산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함. 2015년 재산세 부과처분도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정한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 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산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부분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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