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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56783(2017081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에 의해 피고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도 면제해야한다는 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319_서울행정법원_2016구합56783_판결서_unlocked.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