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약정한 임대차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곧바로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4항 단서가 정한 추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답변요지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약정한 임대차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곧바로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을 허용할 경우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사건 주택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4항 단서가 정한 추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