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1. 조례에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관청에 신청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의 면제 신청에 관한 규정은 면제처리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 그 신청이 면제의 요건이라고 볼 수 없음.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감면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데에 그 토지가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 해당하는지만 따져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므로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함. 3. 중구 공공시설 토지에 대한 과세처분 중 감경하지 아니한 부분은 당연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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