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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499(2018082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취득일을 토지개발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및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같은법 제75조의 매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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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_서울고법(춘천)_2018누499_판결서_unlocked.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