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사업시행자가 건물을 건축하여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취득일은 해당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이 사건 개발사업이 연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일 또는 개발 시점을 각 건물의 취득일로 볼 수 없다.
변론전체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단서의 매각에 경매에 따른 매각이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원고의 이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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