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인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4항의 감면규정의 문언 및 체계상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받은 주체는 주택을 취득하는 부동산투자회사임이 명백함으로 그 감면을 위한 계약조건 유지의무의 위반 여부 역시 부동산투자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계약조건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가 일방 당사자의 개인적인 사유라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계약조건을 유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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