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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22264(2015103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2항 해석시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여 선박의 실제용도 외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을 것을 취득세 감경요건으로 추가한 것은 위법하는 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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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_부산고법_2015누22264_판결서_unlocked.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