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취득세의 감면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택은 사람의 주거용인 건축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종전 건물은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표시되고, 원고도 그동안 종전 건물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산세로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종전 건물은 면적이 협소하기는 하나 사람의 주거가 전혀 불가능한 건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종전 건물은 사람의 주거용인 건축물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취득세의 감면대상으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일시적 2주택의 사유로 신규 건물의 취득에 관한 세금을 감면받았음에도 주택에 해당하는 종전 건물과 신규 건물을 계속 보유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같은 법 제40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경감된 세액의 3분의1을 추징할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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