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 등에 근거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추징ㆍ부과하는 이 사건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답변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의 대추금 채무를 내부적으로 인수함에 따라 위 각 근저당권에 의한 부담 미 이에 기초한 담보권 실행의 위험을 계속 안게 되었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