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1.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이어야하고, 같은 조 제1호 소정의 학술연구단체라 함은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하므로 학술의 연구와 발표가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같은 조항에서 정한 학술연구단체로 볼 수 없음. 원고가 교통안전교육사업이나 교통안전연구사업 부분에서 매년 일정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학술연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도로교통법과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학술연구와 관련이 없는 사업도 그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점, 학술 연구와 직접 관련 있는 사업은 미미하다는 점, 원고의 임직원 중 학술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직이 전체 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2.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목적 사업인 운전면허시험관리 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과세관청이 공적 견해 표명 여부에 관계 없이 취득할 대상이었던 것으로 원고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비과세관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