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1.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시기는 최종 잔금을 지급한 2012. 3. 13.이라고 할것이고,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2. 2. 10.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매도행위는 취득세의 추징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한편, 원고가 그 이전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건축함으로써 토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잔금지급시 까지를 기간으로 한 분양자와 무상사용 약정 즉 사용대차에 기하여 차주의 지위에서 이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없음.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은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에 추정여부를 결정하거나 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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