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원고가 공장 증축계획을 입증할 증거로 제출한 증거에 'A화학 진입도로 개설 관련 평면도', 'A화학 공장 증축 공사'라고 기재된 점,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이 A화학의 대주주인 점등을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A 화학에게 임대하였으며, 원고는 애초에 A화학의 사업을 위한 공장을 증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여수시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를 수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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