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2743(20201118)
대도시 내에서 도시형업종 공장을 영위하다가 과밀억제권역내 산업단지로 이전한 경우 공장의 지방이전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대도시 내에서 도시형업종 공장을 영위하다가 과밀억제권역내 산업단지로 이전한 경우 공장의 지방이전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공장 이전(대도시 내 →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의 감면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1.15. 개정된 것)」제80조 제1항에서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 위 규정 대도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9조제1항 본문 상단에서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7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과밀억제권역의 범위에 산업단지를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과밀억제권역은 산업단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 반면, 대도시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9조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밀억제권역에서 대도시를 제외한 개념입니다.
○ 따라서 대도시 내에 소재한 공장을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도시형 업종의 지방이전 감면대상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1.15. 개정된 것)」제80조 제1항에서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도시 내의 공장을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공장의 영위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문 이전하는 공장의 영위하는 업종이 위 규정 도시형 공장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