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20-1240(20201110)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9. 8. 23. 공공기관에 수용된 종중묘지(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한다)를 대체하기 위하여 00시 00군 소재 임야 1필지(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를 1,600,000,000원에 취득하고 취득세 등 73,600,00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같은 해 12.10.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 12.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등에 따라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체취득한 데 데한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용토지를 종중묘지 용도로 소유하였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었고, 1994년부터 이 사건 수용토지 인근에 주소(주사무소)를 둔 법인 아닌 사단(이하 "비법인 사단"이라 한다)으로 처분청에 등록되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4. 12. 23.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등에 따라 비법인 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처분청으로부터 부여받았고, 청구인의 주소(주사무소)는 구 00도 00군 0 이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에 따르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상 청구인의 주소(주사무소)인 00도 00군 0에는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거주 가능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3)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2014. 1. 29. 00시 00군에 소재한 이 사건 수용토지를 수용대상으로 하는 00건설공사의 사업인가를 받았다.
4) 청구인은 2019. 5. 28. 관할 세무서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단체'로 승인을 신청하여 고유번호증 (대표자 B, 소재지 00시 00군 0)을 신규 발급받았고, 고유번호증에는 "수입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유의 사항이 명기되어 있다.
5) 청구인은 2019. 6. 19. 보상업무 위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로 부터 이 사건 수용토지 보상금 5,438,467,100원 중 1,60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해 7. 25.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맺었고, 같은 해 8.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취득가액 1,600,000,000원)하였으며 처분청에 취득세 6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3,200,000원, 지방교육세 6,400,000원, 합계 73,6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6) 청구인은 2019. 12. 10.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7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수용토지 보상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이 사건 수용토지를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73,6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7) 처분청은 2019. 12.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등에 따라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체취득한 데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같다.
라. 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