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0602(20201006)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8필지 토지 2,872.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OOO을 2019.9.20.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20.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당초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그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재산세가 7배 가량 증가하였다. 쟁점토지의 주변 아파트도 20년 전에 지어진 것이라서 그 경제적 가치도 특별히 바뀐 점이 없다. 단지 개발이 가능하므로 상가와 같은 건물을 지어 수입을 창출하라는 논리는 전혀 합리적이지 못하다. 어차피 쟁점토지 양도시에 양도소득세를 많이 납부하게 될 것임에도 주변 상가보다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울러, 쟁점농지를 야적장으로 임대하려고 하였으나 농지라는 이유로 이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주거지역이라고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농업 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이상한 논리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확인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시지역의 도시지역(주거지역)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가목에 의거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의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세액으로 하되,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과세된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납세의무자와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여 직전 연도(2018년도)에 과세된 세액이 상당액이 될 것이고, 이 건 부과처분이 직전 연도에 과세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세 부담 상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하고,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과세된 세액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86.6.23.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농지의 토지이용계획정보에 따르면, 쟁점농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농지의 현황이 전·답에 해당한다는 데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농지는 도시지역 내의 주거지역이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의 보유 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재산의 사용·수익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얻는 수입이 재산세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그 세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농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