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1246(20200603) 자동차세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세 감면 가능 여부 질의 회신
답변요지
참조조문
본문
<질의요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던 차량(이하 “A차량”, 공동명의 등록)에 대해 공동명의자와 세대분리가 되면서 A차량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동차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다수의 차량(B,C…) 중 1대를 새로 신청하여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을 먼저 감면신청하는 경우 1대의 차량에 대해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가 차량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차량 취득시점에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어 종전 보유하던 차량으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1대에 대해서 ‘자동차세’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국가유공자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는 차량이 없는 경우 종전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 한편,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서 취득세는 취득시점에 감면여부 등을 판단하여 적용하게 되고, 일정한 유예기간(1년)을 두어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명의자와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취득세를 추징함으로써 취득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해당 자동차의 취득세에 대한 사후관리는 종료되어 해당 차량이 소유권이전·말소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더 이상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자동차세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기간만큼 일할계산 등으로 부과(지방세법 §130 등)되며,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 따라서 취득세 감면은 취득시점에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하게 되고, 자동차세는 과세기간동안 공동명의자와의 세대합가 여부 등에 따라 적용하게 되는 점 등을 볼때, 새로운 차량의 ‘취득시점’ 또는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가 ‘감면을 신청했었던 차량’에 국한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가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과세시점에 감면 적용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국가유공자가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차량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할 수 없으나, 종전 면제받은 차량을 이전·말소하는 경우 또는 추징 등으로 감면받는 차량이 없는 경우(지방세특례제도과-560 2019.9.10. 같은 취지) 등에는 새로운 차량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 종전 면제받은 차량 A가 취득세 유예기간이 경과하고 자동차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취득시점 또는 보유기간에 국가유공자가 감면받고 있는 차량이 없어 기존 보유하고 있던 차량 B에 대해 감면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