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구합87118(20190712)
제3자가 소유한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는 경우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의 아들이다.
나. 이○○은 1985. 12. 14. 서울 강동구 장지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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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후 ‘○○구 ○○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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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재한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 초·중·○○○○○○고등학교(이하 ‘○○○고’라 한다)를 설립한 후 사회교육시설로 등록하였고, ○○○고는 1986. 1. 22.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로 지정 2)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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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는 「사회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로 지정된 것인데, 위 법이 이후 1999. 8. 31. 법률 제6003호로 「평생교육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부칙 제3조, 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인정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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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은 2011. 8. 22. 서울 ○○구 ○○동 850 학교용지 8,52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원고는 2012. 5. 3.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와 월차임을 1억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고는 2012. 6. 29.부터 2012. 11. 26.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월차임으로 합계 5억 원을 교비로 지급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학교용지인 이 사건 토지가 설립자인 이○○ 이외의 자에게 증여되어 지정사항이 훼손되었다고 보아 2016. 9. 21. 이○○에게 기존 지정 토지 4,340㎡의 소유권을 회복하라는 시정요구명령을 하였다. 이에 원고와 이○○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2017. 8. 30. 원고 명의의 라.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은 원고가 평생교육시설인 ○○○고 설치·운영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소유한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44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3년~2017년 귀속 재산세 등을 결정·고지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있어 준용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다.
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바.항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8. 9. 3. 피고 □□구청장이 부과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2013년 귀속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8. 11. 22. 피고 □□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는데, 위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8 내지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반드시 그 사용 주체가 부동산의 소유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도 평생교육시설인 ○○○고의 부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이 모두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조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규정은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에도 준용된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법리, 을가 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 주체가 부동산의 소유자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새겨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의,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학교, 학술연구단체, 박물관 등의,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종교단체, 향교, 문화예술단체 등의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산의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사회적·공익적 목적 등을 위해 사용할 경우 세금을 감면하여 줌으로써 그와 같은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의 주체는 개별 조항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부동산 등의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자주 사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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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3. 12. 31.을 기준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116곳에서 ‘직접 사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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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용어인 ‘직접 사용’에 대하여 그 정의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그동안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그 해당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는지(인적 감면), 아니면 제3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해당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자에게 감면을 적용할 것인지(물적 감면)에 대하여 법령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직접 사용’의 주체를 부동산 등의 소유자로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는 지방세 감면의 수혜자는 해당 부동산 등의 소유자이고, 만일 해당 부동산 등을 사용하는 자가 소유자가 아닐 경우 그 부동산 등의 소유자는 부동산 등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임대료 등을 지급받을 뿐 그 자신이 어떠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해당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며, 설령 그 부동산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사회적·공익적 목적에 따라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와는 무관한 사용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까지 조세를 감면하지는 않겠다는 정책적인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④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 제2항은 평생교육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이 사건 조항은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 사용의 주체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은 평생교육단체를 제외한 자가 소유하는 당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는 경우의 재산세 면제를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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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평생교육단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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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가 해당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⑤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서 정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20조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55조에서 정한 ‘문화재에 대한 감면’ 등의 규정이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것을 감면하는 외에 제3자가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 또한 감면함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조항의 경우에도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직접 사용’의 주체를 부동산 소유자로 한정하되 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문화재 등 일부 시설에 관해서는 그 사용용도 및 목적,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인정되는 예외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위 각 규정의 문언 및 그 해석을 들어 이 사건 조항 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한 경우에도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 재산세 등 부과처분 목록(단위: 원)
○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목록(단위: 원)
[별지 2]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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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세 등이 여러 연도에 걸쳐 부과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개정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제2조, 제44조에 관한 최종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 적용법령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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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② 평생교육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8년 12월 1일까지 면제한다.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가 사용ㆍ수익하는 사적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비과세 등)
①「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