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과-1335(20200615) 취득세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지적공부 변경시 과세여부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지적재조사 사업의 결과로 지적 공부상 면적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조정금을 지자체에 납부시, 이를 토지의 취득(유상거래)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취득세는 취득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행위세이고 그 납세의무는 취득시 발생하는 것인데(대법원 2010.12.23. 선고 2009두12150 판결참조),
-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면적이 증가하는 것은, 공부와 현황상의 일치 작업의 결과이며 이미 취득이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공부상 면적만 증가할 뿐, 소유 토지의 면적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취득’이 발생하지 않는 점,
- 공부상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하는 조정금은 거래 상대방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소관청(특별자치시·시·군·구청장)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득 행위에 따른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에 따른 지적 공부 작성시,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 취득세 과세대상 취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