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796(20200408) 기타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舊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舊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범위를 한정적, 열거적 규정으로 볼 것인지 예시적 규정으로 볼 것인지
<회신내용>
○ 舊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1항에서「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 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 舊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舊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10조제1항에서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법인세법」제2조제1호및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제2호에서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을 것, 제3호에서 단체의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대한 연혁을 살펴보면, 2014년 이전까지 舊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22조제1항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사회복지단체”라고 함)’에 대하여 舊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2.31. 대통령령 제259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는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는데,
- 대법원(2013.2.14. 선고 2012두24276) 판례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가 아닌 이상 지방세 비과세요건 중 주체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고,
- 종전 우리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708, 2014.6.20.)에서 舊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사회복지단체는 그 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설립목적, 감면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설사 사회복지적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열거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가 아닌 이상 지방세 경감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 2015년 시행된 舊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1항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개정하면서, 舊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법인세법」제1조제1호및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을, 제2호에서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을 것을, 제3호에서 단체의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게 되었는데,
- 위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단체에 관한 감면요건 규정을 신설하게 된 취지가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사회복지법인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고, 해당 단체 설립 요건 등이 없어 개인 등이 임의로 단체를 구성하여 감면을 요청하는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인정 요건을 명확화하기 위하는데에 있었고,
- 종전부터 우리부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에서 사회복지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을 열거적 규정이라고 명시하여 운영되었던 것을, 舊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舊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이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사업으로 확대하여 예시적 규정으로 개정하겠다는 취지를 특별히 찾아볼 수 없으며,
-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에도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에 대한 감면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각 호에 열거함으로써 그 범위가 확대되거나 축소된 것이 아닌,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 점임을 고려해볼 때,
- 舊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규정은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을 열거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사회복지단체가 이와 유사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舊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범위는 한정적, 열거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에는 해당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