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6992(20191127)
기업부설연구소를 신탁으로 소유권이전한 경우 직접 사용 여부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가. 질의사항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계속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서‘직접 사용’에 대한 정의를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1.27. 2000마2997 결정, 대법원 2011.2.10. 2010다84246 판결 등 참조)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수탁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 것이 되고, 위탁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해당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신탁 후 해당 부동산을 기업부설연구소로 계속 사용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2017.10.16. 조심2017지0263 사례 참조).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