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9지2570(20191226)
한정승인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7.7.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OOO 토지 73㎡ 및 주택 47.4㎡, 같은 구 OOO 제101호 토지 119.2㎡ 및 주택 55.97㎡, 같은 동 220 제102호 토지 17㎡ 및 주택 48.84㎡(이상의 부동산을 합쳐서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2019.1.30.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9.2.14.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가산세 포함, 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9. 이의신청을 거쳐 2019.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는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따라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부담하는 것(대법원 2012.9.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상속포기가 아닌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관할 법원은 2018.8.22. 이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관할 법원의 상속한정승인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후의 상속재산파산 결정은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한정승인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부친 OOO은 2018.7.7. 사망하였고, OOO지방법원 OOO지원은 2018.9.3. 청구인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결정하였다.
(나) OOO지방법원은 2019.2.5.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결정하였다.
(다) 이의신청결정서(2019.6.1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9.12.11.)에서 이 건 부동산 가운데 OOO 건물은 피상속인이2017.2.22.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및 제7조에서 상속에 따른 취득도 취득세에서 정의하는 취득의 범위에 포함되고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으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계 법령에 따르면 상속에 따른 취득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부친 OOO이 2018.7.7. 사망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2018.9.3. 한정승인결정을 받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 제3항에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민법」에 따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하면서 취득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이 승인되는 것일 뿐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에 해당되는 점(조심 2019지1661 2019.6.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파산재단】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제389조【상속재산의 파산】 ①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
②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③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