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구합4486(20150923)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리조트(2014. 10. 31. 주식회사 ◇◇레저산업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리조트’라고만 한다)는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내지 2011년경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부동산의 신탁 및 부동산 관련 권리의 신탁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2011. 6. 28. ○○리조트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비고란에 ‘신탁등기’라고 기재된 각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신탁 받아 2011. 6. 29.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리조트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실시하여 2013. 9. 16. 공사를 완료하였고, 같은 날 강원도지사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일대에 관하여 대중제 골프장업(체육시설업) 등록을 받았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목변경’이라 한다).
라. ○○리조트는 2013.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지목변경에 따른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소정의 취득세(이하 ‘간주취득세’라 한다)로, ○○리조트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50% 경감된 취득세 등만을 납부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그와 같이 50% 경감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이 사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리조트가 아닌 원고이고, 원고는 관광단지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1. 15. 피고에게 경감이 되지 않은 취득세 합계 1,294,017,28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2014.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지목변경에 따라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1,294,017,280원을 50% 경감된 647,008,640원으로 감액해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25. 위 라.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25.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실질적으로 ○○리조트의 관광단지개발사업에 사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소유권은 ○○리조트에게 있고, 담보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원고 명의로 신탁등기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특례규정은 그 해석상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반드시 사업시행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일 경우에만 한정해서 지방세를 경감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식적인 소유명의자인 원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자인 ○○리조트가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특례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며, 실질적으로 세액을 부담하는 신탁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고, 신탁관계의 존재 여부에 따라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져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리조트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에서는 취득세를 50% 경감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토지의 이 사건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원고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탁자이자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여야만 하는지, 아니면 신탁자인 ○○리조트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특례규정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리해석상 그 부동산 취득자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이어야만 한다 할 것인데, ②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두876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리조트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신탁 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 원고에게 완전히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리조트의 이 사건 지목변경 행위는 소유자인 원고가 ○○리조트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하게 한 데 따른 것으로서 위와 같이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역시 원고에게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지목변경으로 인한 토지의 가액증가에 대한 간주취득자 역시 원고라고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탁자이자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만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원고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원고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사실상 이 사건 지목변경 행위를 한 ○○리조트에게 토지가액의 증가분이 사실상 귀속되므로 ○○리조트를 사업시행자로 보아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가액의 증가분은 실질적으로 수탁자인 원고에게 귀속한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 위탁자인 ○○리조트를 기준으로 사업시행자를 판단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감면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신탁법상의 신탁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벗어나게 된 이상은,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에서 벗어나 신탁자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이 증가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규정이 신탁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당위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