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557(20190910) 취득세
이전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2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전 할 경우 1차 기관 이전 이후 신규로 발령받은 직원들이 1차, 2차 기관으로 각각 발령받아 해당지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취득 시 감면 적용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임직원에 대하여 해당지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전공공기관 감면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정치적·정책적 결단 등에 따라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주지를 옮기게 된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으로
- 1차 기관 이전 이후 신규로 입사한 직원이 1차 기관으로 발령받는 경우에는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임직원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다만, 1차 기관 이전 이후 신규로 입사한 직원이 해당기관을 따라 해당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자라고 사료됩니다.
○ 다만, 위의 회신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