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두39918(20190910)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에 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등에 국한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가. 원고는 2012. 10. 24. 식료품, 농수산물 및 각종 잡화류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서울 송파구 삼전동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4. 10. 00시 00구 00동1088 주차장용지 2,4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 합계 184,719,04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3. 12. 30. 이 사건 토지에 지상 3층 및 옥탑 면적 합계 4,960.93㎡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 합계 105,746,9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전체 매장면적 1,616.35㎡ 중 212.3㎡(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홈누리마트’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공산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2. 6.부터 2015. 10. 9.까지 차례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의류나 애견용품 등의 판매점, 미용원, 일반음식점 등의 용도로 각각 임대하였다.
마. 피고는 2017.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32,782,770원, 지방교육세 6,134,520원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10,492,490원, 지방교육세 1,956,1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등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지방세법령에 따른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예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동산을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은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대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을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대법원 판단
가.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본문 제1호, 제8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은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는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의 예외로 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6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이하 ‘유통산업’이라 한다)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하나로 들고 있다.
구 「지방세법」제13조 제3항 제1호 (가)목과 제2호 (나)목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제13조 제4항은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4항 제2호는 ‘유통산업’을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의 하나로 들면서 다만 그 범위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에 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와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4항 제2호에 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등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 일부가 제3자에게 임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6호가 유통산업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하나로 정한 것은 공익적 측면에서 대도시 안에 설치가 불가피한 유통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구 「지방세법」제13조 제4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4항 제2호는 유통산업 자체를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의 하나로 정하여 대도시 설립 법인이 유통산업을 영위하면서 제3자에게 매장을 임대하더라도 이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 시행령 조항이 유통산업의 범위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은 그 법에 따른 매장의 임대를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밖에 위 시행령 조항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만을 의미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3)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유통산업을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은 그 적용 대상인 유통산업에서 원고와 같은 중소유통기업이 중소규모의 점포에서 농산물ㆍ공산품 등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7호, 제8호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는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는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등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15조 제4항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창업 지원, 자금ㆍ경영ㆍ정보ㆍ기술ㆍ인력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을 비롯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중소유통기업이 영위하는 농산물ㆍ공산품 등의 도ㆍ소매업도 유통산업발전법이 진흥하려는 유통산업에 해당한다.
(4)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는 유통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히 유통산업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는 데 있다. 만일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가 매장을 임대하는 경우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허용되는 임대로 보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가 아닌 자의 임대에 대해서는 이와 달리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면, 이는 입법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조세형평에도 반한다.
다.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위하는 도·소매업이 구 「지방세법」제13조 제4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4항 제2호에서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 규정한 유통산업에 해당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원고가 판매시설 등의 용도로 제3자에게 임대한 이 사건 건물 부분도 직영하는 매장과 마찬가지로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원고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하였는지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 건물 부분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건물 부분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에는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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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9. 4. 19. 선고 2018누7158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8행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901-1"을 "00시 00구 00동1088"로 고친다.
○ 5면 4행의 "된다."를 "된다. 그리고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로 고친다.
○ 5면 11행의 "또한"을 "또한 대규모점포의 경우 개설등록 당시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다가"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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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구합6262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식료품, 음료수, 농수산물 및 각종 잡화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4. 10.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901-1 주차장용지 2,4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2013. 5.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 합계 184,719,04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3. 12. 30. 이 사건 토지에 면적 합계 4,960.93㎡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한 후, 2014. 2.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 합계 105,746,9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자비용, 추가공사비용 등 합계 39,940,698원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고,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인 212.3㎡(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등 중과배제 업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7. 7. 31.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32,782,770원 및 지방교육세 6,134,520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10,492,490원 및 지방교육세 1,956,19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임대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28.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지방세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3항, 제4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는 유통산업이 포함되므로,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유통산업 용도로 임대하더라도, 중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인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여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였고, 대규모점포개설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만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삼는 것은 대규모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대기업인 유통업체에게만 중과세 제외라는 혜택을 주게 되어 조세의 형평성을 저해하게 되며,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4. 처분의 적법성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의 예외로서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히 특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위 각 규정 및 구 「지방세법」제13조 제3항, 제4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의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당해 부동산을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의 신고·지정·등록 또는 허가가 의제되며,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는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그 밖에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대규모점포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야 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고, 대규모점포개설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적도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단지 임대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제3자에게 각 임대한 것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의 일부를 임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구 지방세법령에 따른 취득세 중과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대규모점포의 경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에 의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의제되고, 대규모점포개설자가 대규모점포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되므로, 그러한 점포의 집단 중 일부나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점포를 직접 사용하는 것과 실질에 있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임대한 점포 또한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인바,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아닌 단순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취득세 중과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조세의 형평성을 저해하게 된다거나,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인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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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③ 제10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⑦ 제2항과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6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④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2. 제1항제6호의 유통산업,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가축시장(「유통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 구 유통산업발전법(2017. 10. 31. 법률 제14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점상인(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민법」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
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 다)
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끝.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본문 제1호, 제8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