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8-420(20190725)
산업단지 안에서 기존 산업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승계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기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3. 1. 10. 청구 외 D로부터 한국수출(주안) 국가산업단지 내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공장 건축물(면적 4,090.12㎡) 및 그 부속토지(면적 3,366.2㎡, 이하 부속토지와 공장 건축물을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세 251,570,200원, 지방교육세 25,157,020원, 농어촌특별세 12,578,510원 합계 289,305,7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13. 8. 1. 공장 건축물을 증축(면적 2,700.03㎡)하였고, 2017. 7. 21. 기존 건물의 증축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3. 23. 법률 제117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기납부한 취득세 251,570,200원, 지방교육세 25,157,020원 합계 276,727,22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7. 9. 5. ‘종전부터 공장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유상 승계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증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산업단지 안에서 기존 산업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승계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기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2. 10. 26. 청구 외 D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청구인은 2012. 12. 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주계약 신청서’상 업종 및 규모는 [표 1]과 같다.
3) 청구인은 기존 건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2011. 11. 12. 청구 외 ●●건축사사무소와 공장 증축 설계 및 시공감리에 관한 계약을, 2013. 2. 15. 청구 외 주식회사 ◎◎와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4) 청구인은 2013. 1. 23. 처분청으로부터 기존 건물에 대한 증축 허가를 받아 2013. 8. 1. 사용승인을 받았고, 증축 내역은 [표 2]와 같다.
5) 청구인은 기존 건물에 대한 증축공사를 완료한 후에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을 당초 의도한 ◇◇ 등의 생산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었는데, [표 3]과 같이 증축공사 수행 후 매년 ◇◇ 생산물량을 큰 폭으로 확대하여 왔다.
6) 청구인은 2013. 9. 17. 기존 건물을 증축한 부분(건축면적 2,700.03㎡)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78,750,000원을 감면받았다.
7) 청구인은 2017. 7. 21. 기존 건물의 증축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기납부한 취득세 251,570,200원, 지방교육세 25,157,020원 합계 276,727,22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8) 처분청은 2017. 9. 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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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공장건설을 촉진하여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된 것으로서 조성된 산업단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취지로
- 청구인은 기존 공장을 증축하기 위하여 기존 공장을 유상 승계취득 후 증축을 하였으므로 상기 법령의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기이 승계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면규정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일부 증축하였다고 하여 이미 공장설립 촉진을 위한 감면 목적이 달성된 기이 승계취득한 부동산을 다시금 감면대상으로 삼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때,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감면처분한 것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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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표 1], [표 1] 생략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은 제1호 각 목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의 가, 나목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을 들고 있고,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1)
*1)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위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미 취득세를 감면받았던 산업단지 내 기존의 산업용 건축물 및 토지를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산업단지 준공 후 공장설립 촉진이라는 입법목적이 달성된 상태에 비추어 그 후 신축하는 산업용 건축물이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증축하는 부분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미 취득세를 감면받았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면제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감면규정은 지방세 면제 대상을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바, 「지방세법」제6조에 의하면 ‘취득’이란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의미하며(제1호),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하고(제2호),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하며(제5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 ‘건축’에 관하여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 규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면규정의 ‘건축’을 신축 또는 개축으로, ‘취득’을 원시취득 또는 최초 취득으로 축소해석하거나 위 규정의 적용 범위가 산업용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토지 또는 기존의 산업용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될 예정이거나 이미 철거 중인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2)
*2) 대법원 2018. 7. 27. 선고 2018두41983 판결 참조(전심 부산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23216 판결)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해석할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말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기존 건물을 취득하여 증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거나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건물, 건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을 증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의 토지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3)
*3)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1341 판결(전심 부산고등법원 2007. 9. 14. 선고 2006누5557 판결),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3174(2015. 11. 17.), 지방세특례제도과-915(2015. 4. 1.) 참조
나) 승계취득한 기존의 산업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입법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면규정을 그 문언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다) 새로운 소유자가 산업단지 내 산업용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여 이를 본래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아울러 산업용 건축물을 증축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산업시설을 유치, 확충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단지 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증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증축이 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산업단지 내 토지를 최초로 취득하여 그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다.*4)
*4)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6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4. 12. 31. 행정자치부령 제1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신축공장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상이면 지방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라) 인정사실 "1)~5)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기존 건물을 증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불과 약 7개월만에 증축을 완료하여 IT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기존 건물 대비 증축한 면적이 0.66배로 증축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며, 증축 부분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사용ㆍ수익에 기여하는 정도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존 건물을 증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증축)하려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는데 부족함이 없다.
마)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에 의하면 지방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으므로, 승계취득의 경우에도 지방세 면제의 혜택을 부여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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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3. 23. 법률 제117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정의) ① (생략)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③ (생략)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6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2.~4. (생략)
○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지방세법」
○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4. (생략)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20. (생략)
□ 「건축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참조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