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2334(20190830)
중과세 배제가 중복감면 배제 대상인지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항상 서울시 세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귀 법인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의2의 기업합병, 분할 등에 대한 감면과 같은 법 제180조의2의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 중과세 배제를 감면으로 보아 같은 법 제180조에 따른 중복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중과세 제도는 국가 정책목적에 따라 특정한 부동산의 취득이나 사업의 신설 및 확장을 제한 및 억제하기 위하여 보통의 세금보다 높게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도시내 중과세 필요성이 없어 중과세를 배제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세율을 적용함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등록세에 대한 중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율과 일반세율과의 차액을 「농어촌특별세」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세의 감면세액으로 볼 수 없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지방세운영과-1007, 2010.3.12.) 등을 비추어 볼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과세 배제는 같은 법 제180조에 따른 중복감면 배제 대상인 감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