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1115(20190806)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관련 질의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에 따라 설립된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에서 취득세 경감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1항에서는「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것으로 보는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열거한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공기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는 기획재정부장관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한 공공기관(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국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