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9지1533(20190628)
① 이 건 1기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② 쟁점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에서 규정한 도서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7.16. 및 2018.9.16.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 현황
(단위 : ㎡, 원)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들인 조OOO이 2015.9.23.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124.47㎡(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OOO을 설립한 후「도서관법」제31조 제1항 및 제40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하고,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에 따라 면제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18.7.16. 청구인에게 주택분 재산세 등 OOO원과 건축물분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1기분 재산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각각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18.7.21.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2018.7.21.)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그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10.25. 처분청에 이 건 재산세 등의 취소를 청구하고, 2018.11.13. 비로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또한 부적법하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을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직접 사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아들인 조OOO이 쟁점부동산을 도서관으로 등록하고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1기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에서 규정한 도서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2018.7.16. 청구인에게 이 건 1기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18.7.21. 전액 납부한 후 2018.11.13.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늦어도 2018.7.21. 이전에 이 건 1기분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8.11.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 건 1기분 재산세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제1기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1984.2.23. 취득하여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아들 조OOO은 2015.9.23.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OOO을 설립하고, 「도서관법」제31조 제1항 및 제40조 제2항에 따라 처분청에 이를 등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7.16. 이 건 1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고, 2018.9.16. 주택분 재산세 등 OOO원과 토지분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2기분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1·2기분 재산세 등을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의 아들 조OOO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의 1층과 3층인 쟁점부동산은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2층(75.13㎡)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한법」제44조의2에서 규정한 "도서관에 직접 사용"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도서관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 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위 조항에서 가족 소유의 부동산을 도서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조OOO이 쟁점부동산을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하고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2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