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6-547(20190509)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기업부설연구소 감면대상 범위 적용에 있어 별도 공용건물 부분도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②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일반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 5. 29. 부터 2015. 8. 31.까지 경기도 ★시 *** 외 35필지 연구복합단지(1,3 80, 767㎡, 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신축 또는 증축한 ▷연구소 건물(1건), ◇연구소 건물(8건) 등 건축물 14건(이하 "이 사건 외 부동산"이라 한다)과 기업부설연구소 ·본점·공장 등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변전소, 옥외주차장 등 건축물 42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처분청에 취득세 등 계 50,063,631,147원1)을 신고·납부하였다.
*1) 10원 미만 단수 미처리 등으로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과 차이가 있으나 청구인이 경정청구 시 제출한 금액을 그대로 사용
나. 이후 청구인은 2015. 9. 15. 이 사건 외 부동산 중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로 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연구소 건물과 ◇연구소 건물의 공용부분3)에 대하여 해당 연구소 건물의 전용면적에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전용면 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않은 이 사 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사업장 내 1단지와 2단지별 전체 건축물의 전용면 적에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을 각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 15 . 1 2 . 2 9. 법률 제1 36 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이하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이라 한다)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 계 23,495,018,111원을 환급하여 달라며 [별 표 1] "이 사건 부동산 경정청구 내역", [별표 2] "이 사건 외 부동산 경정청구 내 역"과 같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를 위탁[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0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호]
*3) 연구소 건물의 연면적 중 전용면적(기업부설연구소, 본점 등의 용도로 사용)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말하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전용면적에 대하여는 신고·납부 시 감면을 받았음
다. 이에 처분청은 2015. 11. 16.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인정받은 ▷연 구소 건물과 ◇연구소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 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취득세 등 계 15,756,628,510원을 환급하 였으나, 나머지 청구인이 기업부설연구소 감면대상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사업장 내 별도 건물에 설치된 공용시설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 회가 인정한 연구소가 아니고 이미 존재하던 연구소의 필수불가결한 시설로도 인정 하기 어렵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이 사건 부동산은 ★사업장 내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본점·공장 등의 건축물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용인프라시설(변전소, 옥외주차장, 유틸리티배관, 오폐수처리장 등)로 법원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기업부설연구소 감면범위에 대해 기업부설연구소 공용부분도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판결4)로 볼 때,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은 기업부설연구소 건물 내에 설치된 것은 아니지만 기업부설연구소의 정상적인 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며 기업부설연구소 건물 내의 공용부분과 기능상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별도 공용건물 형태의 기업부설 연구소 공용부분도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아 ★사업장 내 전체 건축물 전 용면적에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4) 대법원 20 15. 6. 2 3. 선고 20 15두394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 015. 1. 29. 선고 2 014누5018 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 14. 1 0. 2. 선고 201 3누4 9120 판결
2)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업 부설연구소는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부대시설용 부동산 포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기업부설연구소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최소한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청구인의 본사 기능이 2016년 3월 ■사옥(서울특별시 ■구에 위치, 이하 같다)에서 ★ 사업장으로 이전되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2012년~2015년) ★사업장은 실질 적인 본점 역할을 하지 않았으므로 기업부설연구소의 전용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은 본점 사업용으로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기 업부설연구소의 부대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본점 사업용에 따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기업부설연구소 감면대상 범위 적용에 있어 별도 공용건물 부분도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②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일반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69. 1. 13.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장 내에 기업부설연구소, 공장, 본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연구복합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경기도 ★시 *** 외 21필 지(940,392㎡, 이하 "1단지"라 한다)와 같은 동 &&& 외 13필지(440,375㎡, 이하 "2단지"라 한다)로 구분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13. 6. 25. 1단지 내에 ▷연구소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세 등 27,604,410,680원을 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13. 10. 28. 2단지 내에 ◇연구소 건물을 증축하고 취득세 등 812,402,990원을 납부하였다.
4) 청구인은 2012. 5. 29.부터 2015. 8. 31. 사이에 ★사업장 전체를 지원하는 공용인프라 건축물로서 변전소(2012년 7월), 옥외주차장(2012년 11월), 유틸리티 배관(2013년 1월), 오폐수처리장(2013년 12월) 등 이 사건 부동산 42건을 신·증축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 중 1단지와 2단지별 전체 건축물 면적에서 일반과세
5)(임대용 건물 또는 산업단지 내 공장 등) 전용면적을 차감한 본점 및 연구소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 「지방세법」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본점 사업용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 계 17,638,506,280원을 납부하였다.
*5) 임대용 건물은 본점 사업용이 아니고, 공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에 소재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임대용 건물 및 공장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구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함
5) 청구인의 본점 소재지는 1973년부터 ★사업장 내 경기도 ★시 ***으로 등 기되어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2016년 3월 ■ 사옥에 있던 본사 기능을 ★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
6) 청구인은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두39477 판결에 따라 2015. 9. 15. 기업부설연구소 공용부분에 대해 기업부설연구소 감면대상으로 보아 당초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 계 50,063,631,147원을 26,568,613,036원으로 경정하여 그 차액 23,495,018,111원을 환급하여 달라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인은 위 경정청구대상(56건)에 대하여 소재지별로 1단지(34건), 2단지(13건), 1단지6)(1건), 2단지7)(8건)로 각각 구분하였는바, 구체적인 건별 경정청구 내역은 [별표 1] "이 사건 부동산 경정청구 내역", [별표 2] "이 사건 외 부동산 경정청구 내역"과 같다.
*6) 1단지 내에 위치
*7) 2단지 내에 위치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점에 따라 1단지와 2단지 내 건축물의 용도를 본점, 연구소, 공장·임대용 건물 등으로 구분 하여 각각의 면적비율을 제출하였는바, 그 용도별 면적비율 내역은 [표 1]과 같으며,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점의 연구소 면적비율을 이 사건 부동산에 적용하여 취득세 감면 범위를 산정하였다.
(표 생략)
다) 위 경정청구 중 [표 2]와 같이 1단지와 2단지 내 부동산은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기업부설연구 소 전용이 아니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않았다. 이 사건 부동산은 「기 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업부설연구소 부대시설의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8).
*8) 기숙사, 주차장, 운동시설 등이 연구소 전용인 경우에는 부대시설로 인정되나, 연구소 직원 이외에 다른 직원과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부대시설로 인정되지 않음[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에 관한 업무편람(2018년 2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p. 45~46]
7)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5. 11. 16. 이 사건 외 부동산 중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로부터 인정받은 1단지 내 ▷연구소 건물과 2단지 내 ◇연구소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기업부설 연구소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계 15,756,628,510원을 환급하였으나, 나머 지 기업부설연구소·본점·공장 등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 하여는 ★사업장 내 별도 건물에 설치된 공용시설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인 정한 연구소가 아니고 이미 존재하던 연구소의 필수불가결한 시설로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단지 내 별도 공용건물 부분도 기업부설연구소 감면대상인지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되,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2014. 12. 31. 개정(2015. 1. 1. 시행)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기초연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 구 기초연구법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과 구 기초연구법 시행규칙(2016. 9. 23.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가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연구인력과 연구시설9)에 대한 기준이 있으며, 연구시설 중 부대시설은 기업부설연구기관의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제작한 구축물과 연구 전담요원 등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기숙사 등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기업부설연구기관의 주소지에 있을 것(부대시설을 두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되어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10).
*9) "연구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함(구 기초연구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10) 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위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이 사건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구 기초연구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에 한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점, ② 청구인은 2015. 6. 23. 선고 대법원2015두39477선고 판결을 들어 이 사건 부동산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정상적인 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위 판결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일한 건물 내에 있으면서 비연구소와 연구소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한 것으로 기업부설연구소와 동일한 건물 내에 있지 아니한 이 사건 부동산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은 단지 내 별도 공용건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일반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 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 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이 사건 기업부설연구소는 과밀 억제권역 내 부동산으로 구 「지방세법」제13조 제1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2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본점 사업용 부동산의 제외대상(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기업부설연구소의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도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사업장은 본점 소 재지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이 사건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사업장 내 건축물의 용도를 본점, 연구소, 공장 등으 로 구분하여 제출한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사업장이 실질 적인 본점 역할을 하지 않았으므로 본점 사업용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 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 르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2016년 3월에 본사 기능이 ■사옥에서 ★사업장으로 이전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취득세 일 반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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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생략)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 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②~④ (생략)
○ 부칙 제13조(지방세 감면 축소ㆍ조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하였으나 이 법 시행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제22조 제6항, 제34조, 제38조, 제41조 제7항, 제42조제3항, 제46조,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8조, 제58조의3, 제59조, 제60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에 대한 「지방세법」제13조 및 제28조에 따른 중과세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대한 「지방세법」제13조 및 제28조에 따른 중과세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제24조(기업부설연구소 감면에 관한 경감세율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기업부설 연구소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기업부설연구소로 신고하여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 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생략)
2.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3.~7. (생략)
②~③ (생략)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생략)
(이하 생략)
○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2.~3. (생략)
②~④ (생략)
⑤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⑥ (생략)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 0 15 . 1 . 1 . 대통령령 제2 59 5 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① 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② (생략)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부설연구소"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② (생략)
□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 7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연구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 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①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 하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 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 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5. (생략)
②~⑦ (생략)
○ 제27조(권한의 위탁) ① 법 제20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1.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
2.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
②~④ (생략)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 한다)을 말한다.
□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 0 1 6 . 9 . 2 3 .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 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① 「기초 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공간
가.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기관 등"이라 한다)로서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다.(이하 생략)
나.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하 "연구전담요원 등"이라 한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연구기자재를 설치한 후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을 확보할 것
2. 연구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로서 제1호의 기준에 맞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3. 부대시설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제작한 구축물과 연구전 담요원등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기숙사 등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주소지에 있을 것(부대시설을 두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⑦ (생략)
○ 제3조(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 등) ① 영 제16조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5. (생략)
6. 연구소가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기업부설연구소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7.~12. (생략)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였으면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 제5조(변경신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신고 내용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은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적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제6조(인정서 재발급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신고인이 요청하면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인정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때
2.~3. (생략)
②~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