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1847(20190514) 취득세
학교 등이 공공직업훈련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면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용도로 취득하는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에서 따라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의 종류를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등으로 열거하면서, 같은 법 제4조 내지 제7조에서 학교의 설립, 지도·감독, 학교규칙 및 그 재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에서 ‘기능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의한 전문대학으로서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 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 훈련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문 관련,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같은 취지의 판결 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대법원 2004.5.27. 선고 2002두6781 판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에서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판결 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3238 판결)이므로,
- 동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감면은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열거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할 것으로서 귀문의 쟁점부동산의 경우를 보면,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전문대학으로 인정되는 기능대학이 직업훈련과정으로 ‘0000기술교육원’을 병설하여 ‘하이테크과정 및 신중년 특화과정' 등 직업훈련시설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로서,
- 현재 다른 지역에서 0000기술교육원이 하이테크과정을 5개월 또는 10개월 단위로 운영하면서 그 수업연한이 1년 미만인 비학위과정만을 다루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부동산을「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