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무-12736(20190610)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양육자 감면 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답변요지
본문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장애인용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
· 2019. 6월 현재 장애인용 취득세 감면 자동차 보유
· 추가로 자동차를 1대 더 취득하여 다자녀 양육자 취득세 감면 신청(예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다자녀 양육자 감면 요건 충족
【질의요지】
: 장애인용 취득세 감면 자동차 보유한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다자녀 양육자 감면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서는 다자녀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승차정원이 7명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외의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14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하면서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감면규정은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양육자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적 차원에서 다자녀 양육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세제혜택을 주려는 것이고, 감면대상의 범위는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여 등록하는 1대의 차량을 감면하겠다는 것 이라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귀 질의와 같이 장애인용 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에 다자녀 양육자로서 감면받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다자녀 양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라. 다만, 다자녀 양육자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