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7444(20190523)
등기된 상속재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질의회신
답변요지
본문
******************** ** ***로 질의하신 취득세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사실관계 >>
가. 2015. 4. 7. 피상속인(이하 ‘갑’)이 사망한 후 2018. 4. 12. 상속인들 중 1인(이하 ‘을’)은 상속재산(공동주택)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함.*****************
나. 2018. 7. 19. ‘갑’의 법정상속인들 중 1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 6인의 법정지분으로 채권자대위등기를 함.
다. 2018. 12. 21. 법원은 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관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을’의 「민법」제1008조의 2에 따른 기여분을 100%로 인정한다고 결정함.
라. 2019. 2. 18. ‘을’은 해당 심판 결과에 따라 당초 ‘을’을 제외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지분 일체(이하 ‘이 건 부동산’)를 본인에게 이전함.
【질의요지】
‘갑’이 사망하여 갑의 상속인들 중 ‘을’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으로 대위등기를 한 다음 법원에서 ‘을’의 기여분 100% 인정하여 공동주택 일체의 지분이 ‘을’에게 이전되는 경우, ‘을’이 기여분 인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 따른 상속 취득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7조 제13항에 따른 증여 취득인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13항에서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상속인들간의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결과 「민법」에 따른 기여분을 인정하여 이 건 부동산이 ‘을’에게 이전된 경우라면, ‘을’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한 상속재산 재분할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서 규정한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을’은 본인을 제외한 상속인들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재차 취득한 것이 아닌 같은 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상속취득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