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6656(20190508)
부동산 등록세 문의에 대한 회신
답변요지
본문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 질의하신 대도시 중과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사실관계>>
○ 신설법인이 건물을 신축(1000㎡)하여 이 중 일부(700㎡)는 직접사용하고, 나머지는 유통시설(300㎡, 소매점: 슈퍼마켓/애완용품 판매점)으로 임대할 예정.
【질의요지】
○ 질의 1. 700㎡ 구 등록세 중과 대상이며, 300㎡는 구 등록세 중과 제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2. 전체 면적에 대하여 구 등록세 중과세인지 여부.
【회신내용】
질의 1에 대하여,
○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내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한편, 같은 법 제13조 제6항에서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표준세율(1천분의 40)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과밀억제권역내 신설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신축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표준세율(1천분의 40)의 3배(구 취득세 및 구 등록세 3배)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제 제1항 제6호에서「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 같은 법 제13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유통산업(「유통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 부분에 한정)을 임대가 불가피한 업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법인이「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을 영위하면서, 이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에 해당한다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구 등록세 중과)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단순 임대업에 해당한다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구 등록세 중과) 적용 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