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무-9413(20190424)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등록분) 면제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경기도 안양시(과밀억제권역)에 설립 된 법인이 서울특별시내 산업단지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에 따른 등록면허세(등록분) 면제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회신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제2항에서는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는 법 제79조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과밀억제 권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귀 법인과 같이 서울특별시내 산업단지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9조에 따라 신소재지에 대한 등록면허세(등록분)는 면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