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6059(201904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일에 대한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성북구 세무1과-4173(2019. 4. 11.)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 구에서 질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12조에서 2008년 3월 11일 이전에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2006. 10. 19.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고시 되고, 2008. 4. 3.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 되었을 경우,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12조를 적용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인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4호(같은 법 제17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대상)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2008. 4. 3.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일이므로 시세감면조례 제12조를 적용할 수 없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4호 적용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