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7-474(20190201)
장애인 자녀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 B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뇌병변 장애 2급으로 등록된 자이고 청구인 A는 위 B의 부(父)이다.
나. 청구인들은 2014. 11. 28.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ㆍ등록하면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처분청은 2017. 1. 11. 청구인들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5. 9. 2.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이유로 위 면제받은 취득세 1,450,320원을 추징(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세대가 분리되면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것을 모른 채, 청구인 B이 장애인 특수학급이 있는 중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주소를 이전한 것이므로 선처를 바란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장애인 자녀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들은 2014. 11. 28.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1)하였다.
*1) 소유자 성명: 대표소유자 B(50%), 공동소유자 A(50%), 취득가액: 20,681,818원
2) 청구인들은 2014. 11. 28. 이 사건 자동차 등록 당시 경기도 수원시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가 이후 청구인 B이 2015. 9. 2. 경기도 수원시 ♤로 주소지를 변경함에 따라 세대를 달리하게 되었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등 [별지]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2)(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관련 법령을 잘 모른 채, 청구인 B이 장애인 특수학급이 있는 중학교를 배정받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세대 분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3), ② 그런데 인정사실 "2)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들이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할 당시인 2014. 11. 28.에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 주소지에 동일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가 이후 2015. 9. 2. 청구인 B이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게 됨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청구인 A와 세대를 달리하게 되었다는 점, ③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조항에서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의 사유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키는데,*4)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4) 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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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이하 생략)
【참조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