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무-8302(20190412)
재산세 부담 과중 관련 제안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부담 과중에 대한 문의 .
【회신내용】
가. 지난 3월 15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 등과는 무관하게 22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주택 소유자에게도 재산세가 21% 가량 인상되는 것은 과중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나. 재산세는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적용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함으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상승되면 재산세액의 상승 또한 불가피하지만,
다. 해당 공동주택의 재산세액이 위와 같이 산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5%, 3억 초과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10%, 6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 검토 결과, *** 님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 전년 재산세액보다는 110%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리며,
마. 제안해주신 바와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 및 고령자분들의 재산세액 경감 관련하여서는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중앙정부에 직·간접적으로 의견이 전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