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4712(20190402)
대도시 전입 이후 부동산 취득이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 문의 답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① ********************이 서울시로 전입한 이후 과밀억제권역 내에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부동산에 주상복합 및 생활숙박시설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
② 본점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으로 이전할 경우 문제점 및 서울로 본점을 이전하였을 경우의 좋은 점에 대한 문의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3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대도시 내의 인구집중이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이라 함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대도시에 전입(과밀억제권역 외는 제외)한 이후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세 되나, 대도시에 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이며, 귀하의 나머지 문의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관계법규 해석 문의에 해당하지 않아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