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7-445(20190222)
이 사건 부동산 현물출자가 경감된 재산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1. 11. 29. 경기도 ○시 소재 토지 ( 면적 3,418㎡, 이하 " 이 사건 부동 산 " 이라 한다) 를 취득하였 고,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78조 제4
항에 따라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 하 려는 자가 취득하 는 부동 산 ’ 에 해당 한 다고 보아 청구 인 의 2012년 귀속 재산 세 등 100분의50을 경감 하였다.
나. 청구인 은 2013. 3. 20. 이 사건 부동산 을 현물출 자하여 주식회 사 ◇ 라는 법인을 설립하였고, 처분청은 2016. 12. 21.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사유로 경감한 재산세 1,435,560원, 지방교육세 287,110원, 합계 1,722,670원을 청구인 에게 부과·고지 ( 이하 "이 사건 부과 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 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9 조 제1 항 제2호에 따르면 산업단 지 입주기 업체 가 산업용 지 등을 양도하 는경 우 원칙적 으로 관리기 관에 양도하 도록 되어 있으나 산업용 지 등을 전부 현물출자 하여 법인 으로 전환 하는 경우 그 대상 에서 제외 되도 록 하고 있는 데, 관리기관 은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개인사업자 가 산업용 지 등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전부 현물출자하여 법인으 로 전환하였다고 인정한 것이다.
또한, 주식회사 ◇는 이 사건 개인사업자로부터 모든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는 등 인적·물적으로 동일한 상태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주식회사 ◇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전환에 따라 승계취득하게 하였는데,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 용 건축 물 등의 용도 로 직접 사용 하지 아니 하고 매 각·증여·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 현물출자가 경감된 재산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1. 11. 2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 고,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 하였다. 청구인은 2012. 4. 30. 건물을 착공 하여 2012. 11. 13.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청구인은 2013. 3. 20.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 ◇ *주1) 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교부받았으며, 처분청은 재산세 감면의 타당성을 사후점검한 후 2016. 12. 21.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 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 거나 증축하 려는 자가 취득하 는 부동 산 에 대하 여 는 해당 납세 의 무가 최초 로 성립 하 는 날부 터 5 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 서 매각·증여하 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 는 경우 감면받 은 재산세를 추징하도 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재산세를 경감받은 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직접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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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법인 설립 당시 법인명은 ‘주식회사 ◇’였으나, 2015. 1. 1. 법인명이 ‘주식회사 ◈’로 변경됨
주2) 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두430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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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물출자는 부동산 등 출연하는 현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는 것이어서 매각과 실질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므로 현물출자도 ‘매각 ’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주3)
위 관계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 현물출 자가 경감된 재산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후에는 소유자 지위의 상실로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인정사실 "1)항" 및 "2)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2012. 11. 13. 건물 사용승인후 2013. 3. 20.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 ◇ 를 설립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은 2년 미만인 점, ② 인정사실 "2)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 현물출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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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두44920 판결[전심 부산고등법원 2018. 5. 9. 선고 (창원)2017누117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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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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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 지방세특례제한법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③ (생략)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 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치 지 역 및 「 산업 기 술단 지 지원 에 관한특례법 」에 따라 조성 된 산업 기술 단지 에서 산업 용 건축 물 등을 신축 하거 나 증 축하 려는 자 ( 공 장 용 부 동 산 을 중 소 기 업 자 에 게 임 대 하 려 는 자 를 포 함 한 다) 가 취 득 하 는 부 동 산 에 대 하 여 는 2012년 12 월 31 일 까 지 취 득 세 를 면 제 하 고,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 분의 50을 경감 ( 수도 권 외의 지역 에 있는 산업 단 지 의 경우 에 는 면제) 한다.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 관 또는 산업기술 단지 관리기관 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하 생략)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 령 령으 로 정하 는 경우 에 는 산업 용 지 ( 공 유 지 분 을 처 분 하 려 는 때 에 는 해 당
공 유지분 을 말한다)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 를 처분 (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따 라 양 도 받 거 나 법 원 의 판 결, 상 속 등 의 사 유 로 소 유 권 을 취 득 한 산 업 용 지 및 제3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 지를 포함한 다) 를 처분 (해당 산업
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이하 생략)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49조(산업용지의 처분제한) ①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입주기업체 (법인인 입주기업체는 제외한다) 가 소유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하 생략)
□ 「 감사원법 」
○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 감사원은 심사의 청구가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감사원은 심리 결과 심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심사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심사청구자와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사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